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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5 2013고합416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돈을 잘 벌지 못해 궁핍한 생활을 하는 것에 비관하고, 2013. 8. 30. 처와 다툰 후 처가 자녀를 데리고 시댁으로 간 것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 12: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상사에서 20리터 들이 플라스틱 용기 1개를 구입한 후, 그 부근에 있는 E주유소에서 석유 1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위 용기에 담아 대구 남구 F에 있는 10가구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중 102호인 피고인의 집으로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석유를 집 거실바닥 및 작은 방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붙여 작은 방에 던져 위 다세대 주택 102호의 벽, 천장 등 내부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검증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범구 구입처 확인에 대해, 피의자 좌ㆍ우수 현미경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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