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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1 2019고합146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69세)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18. 19:5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신경을 써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딸의 집에 간 사이, 신문지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불이 붙은 신문지를 위 주거지 별채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던져 그 불길이 별채 바닥, 벽, 천정을 거쳐 본채 지붕에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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