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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4도560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L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L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대량보유 보고의무)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소유주식 보고의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의 양형판단에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거나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L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V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주식회사 V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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