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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35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4. 특별 사면에 의하여 감형된 후 2015. 11. 7.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5.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6. 2.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 판결에서 선고 받은 징역형을 복역한 후 이 판결 선고 기일 며칠 전인 2017. 8. 6. 경 만기 출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6. 경 김포시 D, 104동 B03 호에서 인터넷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마 키 타 임 팩 드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 만 원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드릴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드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드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9:03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마 키 타 직소( 전 동 드릴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1 만 원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전동 드릴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동 드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배터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9:16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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