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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30 2017고단16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22]

1. 피고인은 건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 주 )B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4.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2 층 상호 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 코스닥 상장법인 ( 주 )E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이 부족하다.

㈜E 와 계약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추가로 1억 원만 있으면 위 회사를 확실히 인수할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위 회사를 인수한 후 피해자나 동인이 지정하는 1 인을 ( 주 )E 의 이사로 고용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 주 )E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 주 )E를 확실히 인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등을 ( 주 )E 의 이사로 고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 주 )B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0]

2.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6. 초경 서울 강남구 G 5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나는 기업 인수 합병 전문가로서, ( 주 )I를 인수하는데 260억 원을 투자 하여 지분의 30%를 확보했고 ( 주 )I 의 사장으로 내정되었다.

그런 데 인수 과정에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 주 )I 의 이사로 취직을 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 주 )I에 260억 원을 투자 하여 지분의 30%를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 주 )I 의 사장으로 내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 주 )I에 이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6. 6. 27. 경 피해 자로부터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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