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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4 2014고단6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74』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C(주), (유)D, (주)E이라는 골재채취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국세 8,000만 원 상당을 미납하여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2010. 4.경부터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서 낙동강의 값싼 모래가 대량으로 시장에 투입되어 모래 값이 폭락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채취한 모래를 판매하더라도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2010. 2.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차용한 8,000만 원 및 G에 대한 채무 5,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0. 9. 18.경 범행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H에게 골재 채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 회전이 어려워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 주겠다고 하였다.

H은 2010. 9.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골재채취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다고 하니 금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D의 계좌로 3,000만 원을, 2010. 10. 1.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2010. 10. 16.경 H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2010. 10. 18.경 J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4.경 경북 영덕군 K에 있는 골재채취 현장에서 H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영덕에서 골재 채취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 회전이 어렵다,

금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H을 통하여 받은 1억 원을 포함한 3억 원에 대하여 201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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