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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5고합716
자살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려고 고민하던 중, 스마트 폰 채팅으로 피해자 B( 여, 27세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9. 14:00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 역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와 함께 자살을 하기로 하고,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여관 305 호실에 투숙한 후, 자살에 필요한 물건인 술과 화덕 용 냄비 및 착화탄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과 출입문에 미리 준비한 청색 테이프를 바른 뒤, 착화탄을 피우고 잠을 자게 하여, 피해자가 착화탄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와 피해자가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범죄 인지 및 경찰 발생보고( 변 사)

1. 시체 검안서, 각 사진, 감정서, 약 독물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부검 감정서, 피해자 통화 내역 등 분석정보, 열차 승차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2조 제 2 항,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어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인바, 이 사건 범행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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