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분홍색 천보자기(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2.경 D과 결혼하여 피해자 E(여, 8세), F(여, 3세)를 낳아 기르던 중, 2012. 12.경부터 남편 몰래 컴퓨터를 이용하여 ‘나눔 로또’ 등 인터넷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을 잃게 되었고, 그로 인한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대부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합계 약 6,6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공과금도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자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2014. 4. 30.경 부산 기장군 G 소재 ‘H’모텔에서 착화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2014. 5.경부터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위한 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이 불안한 심리가 계속된다는 이유로 처방받은 약도 복용하지 않아 우울증이 지속되던 중, 2014. 6. 13.경 울산 울주군 I 소재 J에서 착화탄 2개를 구입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다시 자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4. 6. 14. 06:30경 울산 울주군 K 아파트 115동 5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이 출근한 이후 혼자 있게 되자 최근 대부회사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은데다 우울증 등으로 인한 무기력으로 인해 전일 구입한 착화탄을 이용하여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이 없는 상황에서 자라게 될 피해자들에 대한 생각이 미쳐 피해자들도 함께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울감, 불안감, 정서적 불안정성 등 우울병 에피소드를 앓고 있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아직 잠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