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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5고합789
자살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20. 피해자 C(54 세) 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생활하다가 2006. 11. 13. 경 이혼한 후 내연관계로 지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9. 13. 05:00 경 강원도에 벌초를 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모르는 여자가 그의 휴대폰을 받아 “ 자는데 왜 전화를 하느냐

”며 끊은 일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여자관계를 의심하고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5. 9. 19. 06:00 경부터 같은 날 07:46 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 직전 들렀던

노래방 여종업원도 피해자에게 “ 남의 여보 ”라고 말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의 여자문제로 다시 다투던 중 피해자가 “ 같이 죽자, 착화탄을 피워 같이 죽자, 마지막으로 전화할 데가 있으면 해라.

” 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한번은 죽는데 같이 죽자.” 고 말하여 함께 자살하기로 하고, 침대에 누워 잠시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가 잠을 깨워 “ 마지막으로 전화할 데가 있으면 해라.

” 고 하자 “ 착화탄 아직 안 피웠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 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결심하게 하고, 이후 프라이팬 2개를 방바닥에 놓고, 그 위에 그릇 1 개씩과 피해 자가 사 온 착화탄 4 개씩을 올려서 불을 피우게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2015. 9. 19. 12:00 경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발생보고( 변 사), 각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채 증 물 현황, 현장 및 변사자 사진, 변사자 매칭 지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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