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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9 2015고단66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2. 16. 17: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공장'에서 모두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은 위 공장의 담장을 넘어 내부로 들어가 철거 작업을 하면서 미리 숨겨 놓은 시가 1,09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250Kg를 담장 밖으로 옮기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아 그 소유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달 17. 17: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308,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300Kg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피고인 B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자신들이 근무하던 철거작업현장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품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A에게 2011.경 동종 범죄전력이 1회(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한 구리전선 300kg은 회수되었고 피해액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위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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