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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06 2015고단20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3』『2015고단348』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 피고인 A이 전선 및 고철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2011. 1. 12. 14:00~15:00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그 사이 피고인 A은 그 주변의 인삼밭에 있는 전신주에서부터 중앙모터펌프까지의 피해자 한국전력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전선 50미터를 절단한 후, 피고인 B와 함께 위 전선과 근처 빈집에 보관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강관파이프 등을 화물차에 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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