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화물차의 운전기사로서, 2013년경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강림중공업(주) 포항공장에서 선박용 보일러 제작용 철판 등을 싣고 같은 회사 창원공장까지 이를 운송하는 일을 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강림중공업(주) 포항공장 내에서 선박용 보일러 제작용 철판을 절단가공하는 일을 하던 자로서, 피고인들은 공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절단가공 후 남은 부분의 철판을 훔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초순경 14:00경 위 강림중공업(주) 포항공장에서 위 C 화물차에 창원공장으로 운송할 철판을 적재하면서, 피고인 B는 위 공장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강림중공업(주) 소유의 절단가공 후 남은 철판 약 1.5톤 시가 1,800,000원 상당을 위 화물차에 몰래 싣고, 피고인 A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를 창원공장으로 운송하던 중 김해시 D에 있는 ‘E’에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철판 약 23톤 시가 27,600,000원 상당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