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8.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무렵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전차선로 신설공사 현장의 자재창고에서, 피고인 A는 세콤 경비를 해제한 다음 위 자재 창고의 문을 열고, 피고인 B은 피해품인 구리선을 화물차에 실을 수 있도록 위 구리선을 감아 놓은 드럼 구멍에 파이프를 넣고 양쪽 파이프 끝에 넙적한 끈을 걸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E 7톤 카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일석, 주식회사 태영건설, 주식회사 우진산전 공동 소유의 시가 29,427,200원 상당의 구리선 2,432m(무게: 약 1.5톤)을 집어 올려 F 포터Ⅱ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25, 27, 33, 35, 37,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불량한 범죄이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