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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283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꽃배달을 하는 과정에서 ‘C식당’에 개업축하용 화분이 많이 놓여 있는 것을 눈여겨 본 후, 2015. 4. 9. 05:52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 찾아가 주차장과 야외 테이블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8개를 F 포터 차량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4. 14. 03:06경 위 식당에 함께 찾아가 주차장과 야외 테이블 옆에 놓아둔 화분 14개를 F 포터 차량에 몰래 싣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가 소유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및 주변 CCTV 화면 촬영사진

1. 회수된 화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제1범죄, 제2범죄(각 절도) [범죄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개월 ~ 1년 3개월

나. 피고인 B [범죄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절도에 따른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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