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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1 2017노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사기의 점( 원심 판시 2016고 정 401 부분) 피고인은 V 회사 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 자로부터 자재를 공급 받은 것이 아니다.

2) 업무 방해 및 모욕의 점( 원심 판시 2016고 정 402 부분) 피고 인은 사건 당일 다른 일행이 목욕 비를 지급할 것으로 알고 목욕탕에 입장하였는데 경찰관이 출동하여 자신을 제지하자 당황하여 다소 격한 언행을 하였을 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신체상 ㆍ 재산상 피해를 입힌 바도 없으므로 업무 방해죄 및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의 점( 원심 판시 2016고 정 401 부분)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 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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