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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697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B’ 등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국내 총책이자 피고인의 고교동창인 C에게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받은 후, C를 비롯하여 D, E, F, G, H, I, J, K, L, M, N, O, P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서버와 사무실을 중국 등 해외에 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Q’ 카페 등을 통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며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로 베팅을 한 다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소위 ‘스포츠토토’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6. 9.경까지는 중국 톈진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2017. 3.경부터 2017. 10.경까지는 중국 선전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2017. 11.경부터 2018. 2.경까지는 말레이시아 몽키하라시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월 200~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게시판에 대상 스포츠 경기의 결과 및 배당률 등을 입력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스포츠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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