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C’ 등 여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국내 총책인 D에게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받은 후, D를 비롯하여 E, F, G, H, I, J, K, L, M, N, O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서버와 사무실을 중국 등 해외에 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P’ 카페 등을 통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며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로 베팅을 한 다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소위 ‘스포츠토토’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6. 5.경까지는 중국 톈진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2016. 6.경부터 2017. 10.경까지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2017. 11.경부터 2018. 4.경까지는 말레이시아 몽키하라시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월 200~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게시판에 대상 스포츠 경기의 결과 및 배당률 등을 입력하는 업무, 배당금 지급 업무, 수익금 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