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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297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필리핀 현지에 있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일명 C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 고용되어, D은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E은 위 도박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 응대 및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을 비롯한 F, G, H, I, J, K 등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및 고객 응대, 경기일정 업데이트 및 마감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말경부터 2016. 1. 28.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C’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관리자 E 및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12시간을 교대로 근무하며 회원 가입, 고객 응대 및 경기일정 업데이트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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