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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3 2016구합5257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D탄광 등에서 약 20년간 광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1986. 7. 8.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 9호 판정을 받았고, 2014. 2. 24. 최종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5급 9호[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이 F1(경도장해)인 사람]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5. 7. 12. 호흡곤란, 객담, 기침 등을 호소하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5. 7. 16. 퇴원하였고, 2015. 7. 18. 숨이 차고 기운이 없어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5. 7. 28. 퇴원하였으며, 2015. 7. 28. 숨이 차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5. 8. 16. 사망하였다. 라.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흡인성 폐렴이다.

마.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5.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악화된 뇌경색증 등에서 초래된 흡인성 폐렴 때문에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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