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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18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3.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 15:0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시청 후문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조합에 있는 조합장과 그 직원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창원시 D에 있는 C조합 본점을 통해 창녕군 E 소재 ㈜F 공장을 담보로 14~15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도록 도와줄테니 그에 대한 수고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장을 담보로 C조합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2017. 9. 14.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김해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 소유의 통영시 J, K의 토지를 담보로 L 은행에서 4억 8,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 줄테니 그에 대한 수고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2018. 1. 초순경 90만 원, 2018. 1. 중순경 100만 원 합계 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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