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26.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남 김해시 F에 주물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은행 대출을 받아서 이자 2,000만원과 함께 5,000만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과 수입이 전혀 없는 반면 부산은행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각각 10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공장을 설립할 자력이 전혀 없었고, 공장을 세우겠다는 땅에 대하여도 전혀 매매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며, 위 땅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도 금융기관 관계자에게 전혀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 2012. 11. 29. 1,0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부산 동래구 소재 G 부근 H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경남 김해시 F에 주물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은행 대출을 받아서 이자 2,000만원과 함께 5,000만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과 수입이 전혀 없는 반면 부산은행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각각 10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공장을 설립할 자력이 전혀 없었고, 공장을 세우겠다는 땅에 대하여도 전혀 매매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며, 위 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