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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7 2012고단458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화성시 D 등에서 ‘E’이라는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부부간이다.

피고인들은 2007. 6. 14.경 E 공장설립비용으로 200,000,000원, 2007. 8. 23.경 E 운영비용으로 140,000,000원을 각 변제기한 1년으로 정하여 피해자 F로부터 빌려 사용하였다가 이자만 변제하고 원금은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공장설립비용이 더 필요하게 되자 수개월간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강서구 G 소재 ‘H’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에 공장을 한 동 더 짓고 있는데 그 공장신축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장을 신축한 뒤 그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 H 모텔 바로 옆에 있는 I을 우리가 구입하여 두 모텔을 헐고 모텔건물을 함께 멋지게 지어보자. 그 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을 테니 그 돈을 모텔신축공사비로 사용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9. 위 H 모텔에서 피해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 3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신축공장부지 등을 담보로 이미 금융기관대출을 받은 상태였기에 공장이 완공되더라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었고 E의 영업도 부진하여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기존 차용금 합계 340,000,000원 및 위 300,000,000원을 변제하고 I모텔 부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와 공동으로 모텔을 신축할 만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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