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9.18 2019노309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은 피고인을 통해 상가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기 위한 전제로 피고인에게 광주시 D 임야 61,6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점, 피고인과 고소인이 2017. 2. 22. 작성한 차용증에도 차용금이 이 사건 토지의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은 차용증이 재작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이 바뀌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고소인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는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음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문제 삼은 점,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1억 4,000만 원 중 6,600만 원만 이 사건 토지 개발 관련 용역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주지 않은 채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고소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고소인을 기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서 '2.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고소인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하는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소비대차 계약 체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