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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6노680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소인 C과 이미 합의한 대로 차량 코디 네이션이나 협찬 유지를 위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위하여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고소인 C은 ( 주 )D 라는 급식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5. 4. 30. 개최된 E에서 푸드 코트를 운영하는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인은 고소인의 위 사업 수행을 보조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10:29 경 고소인으로부터 E 푸드 코트에서 사용할 푸드 트럭 2대를 임차할 것을 요청 받고, 푸드 트럭 임대 업체에 지급할 임차료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로 송금 받아 고소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돈을 보험료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이 2015. 4. 27. 10:29 경 고소인으로부터 35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고소인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 데 위 350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인과 고소인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즉 고소인은 위 350만 원은 고소인이 푸드 트럭 임대 업체에 지급할 임차료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전달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 인은 위 돈은 ( 푸드 트럭 임대 업체에 전달해야 할 임차료가 아닌) 자신이 고소인으로부터 지급 받을 용역 비의 일부라고 다툰다.

피고인과 고소 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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