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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30 2012고정25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친형으로 E를 공동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2. 9. 28 05: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57세)과 합의 없이 사무실 옆 벽면 공고 판에 공고를 붙여 피해자가 “왜 합의 없이 공고를 붙였냐.”라고 항의를 하면서 공고문을 떼어 내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박고, 양손으로 밀더니 발로 두세 번 뒷다리를 차고, 무릎으로 엉덩이를 2회 걷어 찬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CCTV 동영상CD 재생 결과

1.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상황을 조작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 CCTV 동영상 CD 재생결과 등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고(CCTV 영상 입력 시간 05:00:19),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박고(CCTV 영상 입력 시간 05:00:20),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CCTV 영상 입력 시간 05:00:22),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CCTV 영상 입력 시간 05:00:25),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CCTV 영상 입력 시간 05:00:34)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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