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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2고정50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00:18경 인천 중구 북성동1가 3-1 소재 인천역 2번 승강장에서 인천역 소속 공익근무요원인 C이 전동차가 끊겼다며 역사 밖으로 안내하자 인천역이 공사 중인데 안전장치가 없다고 불평하면서 머리로 C의 인중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인천역 게이트로 이동하여 게이트 맞은편에 서 있던 C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너 이리 와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의 역사 내 질서유지 및 여객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전철 홈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캡처사진, 전철게이트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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