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3957』 피고인은 2015. 7. 3. 06:59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그곳 알림판에 게시된 게시물을 떼어 가 폐지로 팔려고 하다가 한국철도공사 서부본부 영등포역 C인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전단지를 바닥에 내 던지며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철도종사자의 역무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4185』 피고인은 2015. 5. 5. 16:40경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 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F(여, 43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옆 칸에 피고인의 손을 벽 밑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위 여자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캡처화면, CCTV 동영상, 피해부위 사진
1. 알림판 사진, 전단지 사진
1. 인사발령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5고단41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안전법위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