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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26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2. 3. 경 오산시에 있는 오산 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 경북 울진군 C 외 8 필지’ 의 주택건축 공사를 피해자 D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1억 5,000만 원을 군청에 납부하고 공사를 시작하면 대출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 주거나 빌린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6.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2. 10.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지난번에 말한 3,000만 원은 빌려줄 필요 없으니 주택건축 공사현장에 울타리를 만들어 주면 공사비를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울타리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2. 19. 경부터 같은 달 20.까지 ‘ 경북 울진군 C 외 8 필지’ 주택건축 공사현장에 울타리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10,6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1, 2회)

1.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펜스 설치 상세도, 계좌거래 내역 [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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