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2 2016고단237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C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총 공사비 118,700,000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아산시 F에 전원주택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대한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자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이 사건 공사에 정상적으로 투입하여 계약대로 공사를 진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2015. 9. 17. 계약금 및 착수금 명목으로 41,110,000원, 2015. 11. 4. 경 중도금 명목으로 41,545,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G에게 하도급하여 공사할 것임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천안시 동 남구 구성동 주택건축 현장 및 당 진시 주택건설 현장에 대한 주택건축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위 천안시와 당 진시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공사에 정상적으로 투입하여 계약한 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015. 9. 17. 41,110,000원, 2015. 11. 4. 경 41,545,000원 등 합계 82,6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5. 9. 14. 피해자와 사이에 총 공사금액 118,700,000원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되 계약 시 계약금으로 35,610,000원, 기초 완료 시 1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