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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8.30 2017고단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3 층 건물의 건물주이고, 피고인 B는 G에 있는 2 층 건물의 건물주이며, 피고인 C은 H에 있는 2 층 건물의 건물주이고, 피고인 D는 I에 있는 2 층 건물 및 J에 있는 1 층 건물의 건물주로써, 피고인들은 K의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고, L 주식회사는 M 수협으로부터 K 공사를 발주 받아 시공하는 업체이며, 피해자 N은 위 L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29. 11:10 경부터 16:00 경까지 약 4 시간 50분 동안 경북 울진군 O에 있는 K 건립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N이 인부들을 불러 공사현장과 인근 주택을 구분하기 위한 울타리 설치 작업을 하려고 하자 위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진입한 다음 피고인 A는 용접하려는 H 빔 위에 발을 들이대고 용접선을 뽑고, 피고인 B는 H 빔 위에 올라가 한참 동안 서 있거나 용접한 파이프를 뜯고, 피고인 C은 H 빔 위에 걸터앉거나 용접한 파이프를 뜯어내는 등 소란을 피워 울타리 설치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2. 10:08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이 2일 전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시가 14,000원 상당인 안전띠 3줄이 자신의 건물 뒤편과 공사현장 경계에 설치되어 있어 보기 싫다는 이유로 가 위로 위 안전띠를 수 회 잘라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2. 15:46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이 B가 제 2 항과 같이 손괴한 안전띠를 다시 연결하여 설치하자 자신의 건물 뒤편과 공사현장 경계에 설치되어 있어 보기 싫다는 이유로 가위로 안전띠를 수 회 잘라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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