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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0 2014고단6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1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16.경부터 2014. 2.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가오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2014. 2. 18.경부터 2014. 2. 24.경까지 종업원으로 D을, 2014. 2. 20.경부터 2014. 2. 24.경까지 종업원으로 E을 고용하였다. 가오리 게임기는 문제로 제시된 4개의 그림에서 그림1과 그림2가 2개씩 구성된 라인을 찾는 게임으로서 5,000점의 게임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경품이 자동으로 배출되는 게임기로서 이용자의 조작과 관계없이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특정 구간에 진입하면 이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자동버튼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한 단순 조작에 의해 경품이 배출되도록 불법 개ㆍ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또한 손님들에게 자동버튼누름장치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손님들 자술서, 각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게임설명서, 임대차계약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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