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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노20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자동 버튼 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는 게임 이용자가 직접 발사버튼을 누르는 대신 발사버튼 위에 이를 올려놓고 스위치를 작동하면 게임기의 발사버튼이 연속하여 눌려지게 하는 장치로서 게임 이용자의 버튼 조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므로 이를 두고 게임 자체의 실행내용을 변경하였다

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1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16.경부터 2014. 2.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가오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2014. 2. 18.경부터 2014. 2. 24.경까지 종업원으로 D을, 2014. 2. 20.경부터 2014. 2. 24.경까지 종업원으로 E을 고용하였다. 가오리 게임기는 문제로 제시된 4개의 그림에서 그림1과 그림2가 2개씩 구성된 라인을 찾는 게임으로서 5,000점의 게임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경품이 자동으로 배출되는 게임기로서 이용자의 조작과 관계없이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특정 구간에 진입하면 이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자동버튼누름장치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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