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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52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C게임랜드’의 업주로서, 2012. 11. 25.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위 장소에서, 종업원 D를 고용한 후 ‘북두의권' 제명의 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이용자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버튼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단순조작에 의해 경품이 배출되고, 특정 이미지에 의하여 게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정답선택과 관계없이 게임이 진행되도록 프로그램을 개ㆍ변조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누구든지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자, 2012. 12.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각 내사보고(단속지원 결과회신, 단속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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