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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8가단5246364
보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672,26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2019. 10. 25.까지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0.경 중국 D(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유압식 프레스 브레이크 1대 10,500kg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FOB(Free on Board) 상하이항 조건으로 미화 46,300달러에 매수하여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중국 상하이항에서 인천항까지의 해상운송과 인천항에서 원고 공장까지의 육상운송을 의뢰하여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피고 C는 계약운송인으로서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을 실제운송인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게 의뢰하였다. 라.

이 사건 화물은 2018. 1. 4. 상하이에 위치한 D의 공장에서 천장이 뚫려 있는 특수컨테이너인 1대의 ‘오픈 탑’(Open-Top)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에 적입되었고, 이 사건 컨테이너는 2018. 1. 6. 상하이항 컨테이너 야드에 도착한 다음, 2018. 1. 7. 상하이항에서 F(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갑판(on-deck)에 선적되었다.

마. 피고 C의 상하이항 파트너 회사인 G(이하 ‘G’이라고 한다)는 2018. 1. 7. 수하인을 원고로 하여 부지약관(“SHIPPER'S LOAD, COUNT & SEAL”)이 기재된 무고장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는데, 그 선하증권에는 컨테이너 또는 포장 개수가 '1개 컨테이너'로 기재되었다.

E은 2018. 1. 7. G에게 수하인을 피고 C로 하여 부지약관(“SHIPPER'S LOAD, COUNT & SEAL”, “SAID TO CONTAIN“)이 기재된 마스터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하였다.

바. 이 사건 선박은 상하이항을 출항하여 2018. 1. 10. 인천항에 도착하였는데, 양하 당시 이 사건 컨테이너의 천장을 덮고 있던 타폴린 시트가 찢어지고 컨테이너의 옆면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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