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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나20015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캐나다산 사탕무우박 182,000kg(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의 운송을 의뢰받았다.

나. 피고는 2014. 2. 23. 캐나다 밴쿠버항에서 7개의 컨테이너(40피트)에 적입된 이 사건 화물을 한진오타와 0100W호에 선적하고, 송하인 란틱사(Lantic Inc.), 수하인 원고, 선적지 캐나다 밴쿠버, 양하지 대한민국 광양으로 기재한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나. 위 선하증권에는 ‘송하인이 적입하고 수량을 셈(shipper's load & count)’, ‘캐나다산 사탕무우박이라고 함(said to contain canadian beef pulp pellets)’이라는 내용의 이른바 부지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화물은 2014. 3. 12. 광양항에 도착하여 광양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양하되었다. 라.

원고는 2014. 3. 26.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은 후, 이 사건 화물이 보관된 7개의 컨테이너 중 1개(번호 HJCU1365990,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의 옆면 하단이 찢어져 있고, 이를 누군가가 알루미늄 테이프를 사용하여 임시로 봉합하였으며, 이 사건 컨테이너에 적입된 사탕무우박 26톤이 훼손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에 적입되었다가, 훼손된 사탕무우박 26톤을 ‘이 사건 훼손된 화물’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4.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일부가 훼손된 사고를 통보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팩스로 전송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도 같은 문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바.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그 무렵 푸른 해상화재손해사정 주식회사에 손해검정을 의뢰하였고, 푸른 해상화재손해사정 주식회사 소속 검정인은 2014. 4. 7. 이 사건 화물이 보관되어 있던 원고의 공장을 방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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