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45,829,870원과 이에 대한 2018. 5. 12...
이유
1. 기초사실 및 준거법의 결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9행부터 제5쪽 10행까지,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법리 가)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ㆍ선적ㆍ적부ㆍ운송ㆍ보관ㆍ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795조 제1항). 나)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 중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러한 운송 중에 손해가 발생한 점을 증명하는 방법으로서 운송인의 책임 운송구간 중 손해 발생의 원인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 외에도 운송인이 운송물을 양하할 때 그 운송물이 멸실ㆍ훼손되어 있는 사실이 이미 밝혀져 있다면 운송물이 하자 없는 양호한 상태로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할 것이나, 선하증권상에 “송하인이 적입하고 수량을 셈(Shipper's Load & Count)” 혹은 “ 이 들어 있다고 함(Said to Contain )” 등의 이른바 ‘부지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였다는 점은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010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선하증권에'송하인이 적입하고 수량을 셈 SHIPPER'S LOAD & COUNT ' 및'이 들어있다고 함 said to be '이라는 문구, 즉 부지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