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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1. 선고 2017가단11340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7가단11340 손해배상(의)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이담

변론종결

2019. 9. 19.

판결선고

2019. 1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 양안 노안교정을 위한 레이저노안교정술을 시술받았었는데, 2015. 1. 31. 작업을 하다가 공업용 도루코 칼조각이 우안에 튀어 각막부분 열상을 입고 C안과에서 안약을 점안하는 치료를 받았고, 2015. 3. 11. D병원에서 우안 중심부 각막흉터로 시력장애가 있을 것이고 계속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당시 우안의 나안시력은 0.6으로 측정되었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5. 5. 15. 피고가 운영하는 'E 안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여 백내장 및 각막혼탁(우안), 원시성 난시(양안)로 6개월의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다. 6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증상 완화가 보이지 않자, 원고는 2015. 11. 23. 피고 병원에서 우안 백내장수술(백내장 치료를 위한 백내장 초음파유화술 및 노안교정을 위한 다초점인공수정체삽입술)과 좌안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이하 '이 사건 제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술받았다.

라. 이 사건 제1차 수술 이후인 2015. 11, 24.에 측정된 원고의 우안 나안시력은 0.3, 굴절검사상 +0.00Ds : -1.25Dc Ax 127이었고, 2015. 12, 19.에 측정된 원고의 우안 나안시력은 0.1로, 2016. 1. 23.에는 0.15로 측정되었다.

마. 원고는 지속되는 우안의 시력 불편함을 교정하기 위하여 2016. 2. 22. 피고 병원에서 우안 근시 및 난시 교정 목적의 상피통과굴절교정레이저각막절제술(이하 '이 사건 제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술받았다.

바. 이 사건 제2차 수술 이후인 2016. 2. 25.에 측정된 원고의 우안 시력은 0.9, 굴절검사상 -0.25Ds : -0.75Dc Ax 125이었고, 원고의 우안 나안시력은 2016. 4. 4.에 0.6까지 측정되었다가 2016. 5, 2.에 0.2로 측정되었으며, 2016. 6. 27.에는 원고의 우안 나안시력이 0.1, 굴절검사상 +1.50Ds : -0.25Dc Ax 57로 측정되었다.

사. 원고는 2016. 6. 27. 피고 병원에서 우안 원시 교정 목적의 상피통과굴절교정레이저각막절제술(이하 '이 사건 제3차 수술'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제1, 2, 3차 수술을 모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술받았다.

아. 이 사건 제3차 수술 이후인 2016. 7. 22.에 원고의 우안 나안시력이 0.5, 굴절검사상 +0.50Ds : -0.25DC Ax 23로 측정되었고, 2017. 1. 3. F병원에서 원고의 우안 나안시력이 0.15, 굴절검사상 +1.50Ds, 우안 각막 혼탁 및 인공수정체 삽입 소견을 받았으며, G병원에서 2017. 12. 1.에 실시한 이 사건 신체감정 당시에는 각막 혼탁이 있고 다초점 인공수정체삽입상태이며, 원고의 우안 나안시력은 원거리 0.2, 근거리 0.16, 안 경교정시력은 원거리 0.5, 근거리 0.5, 굴절값이 +1.75Ds : -0.25Dc Ax 92로 측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7, 9호증, 갑10호증의 1 내지 갑11호증의 2, 을4호증의 1 내지 을5호증의 각 기재,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피고 병원의 시술상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14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1) 시술상의 과실

피고 병원은 2015. 11. 23., 2016. 2. 22., 2016. 6. 27. 3차례에 걸쳐 원고의 시력 교정시술을 시행할 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수술 전보다 원고의 시력이 저하되게 한 과실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3차례에 걸친 이 사건 수술의 치료방법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그 부작용과 후유증 또는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아 원고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나. 판단

1) 시술상의 과실 여부

가) 관련 법리

의료행위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거나 그 합병증으로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정도,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한,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문제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대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의 우안 나안시력이 0.6 정도였고,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우안의 시력저하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시술상의 과실로 원고에게 우안의 시력저하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2015. 1. 31. 작업을 하다가 공업용 도루코 칼조각이 우안에 튀어 각막 부분 열상을 입었고, 2015. 5. 15. 피고병원 내원 당시 우안의 백내장과 각막혼탁 소견을 보이는 상태였기 이를 치료하는 수술이 필요하였다.

② 이 사건 신체감정의는 3차례에 걸친 이 사건 수술 후 각각 수술 후 첫 번째 굴 절값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수술 자체에 문제나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병원은 2015. 11. 23. 원고에 대한 우안 백내장 수술 후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인 이 사건 제1차 수술을 시술하기 전 백내장수술동의서(을제1호증)에, 2016. 2. 22. 우안 근시 및 난시 교정 목적의 레이저 시술인 이 사건 제2차 수술을 시술하기 전 시력교정수술동의서(을제 2호증)에, 2016. 6, 27, 우안 원시 교정 목적의 레이저 시술인 이 사건 제3차 수술 전시력교정수술동의서(을제3호증)에 원고의 서명을 받았는데, 피고병원은 백내장 수술동의서(을제1호증)에 서명받을 때에 수술 전 합병증, 수술 후 교정시력 저하 시 안경착용이 필요할 수 있다는 등의 수술 후 합병증, 인공수정체와 연관된 합병증, 기타 합병증, 이 수술 이외의 치료방법, 수술 후 치료 등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시력교정수술동의서(을제2,3호증)에 각 서명받을 때에는 수술 관련 일반적인 주의사항, 수술 중 주의사항, 수술 후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 수술 후 부작용 및 시력퇴행, 수술 후 진료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전에 이 사건 수술의 목적, 방법, 시력저하 등 이 사건 수술 후 발생가능한 합병증 등에 관해 설명하였다고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술의 불가피성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병원의 시술상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이병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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