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B은 대전 중구 소재 'E안과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 D은 이 사건 병원 소속 안과 의사들이다.
나. 외과 전문의인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2014. 4. 21. 피고 C으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안저촬영, 형광안저혈관조영술 등의 검사를 받았고, 피고 D에게도 진료를 받았으며, 2015. 5. 13. 피고 D으로부터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우안의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계속 치료를 받던 중 2015. 5. 23. 충남대학교 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다. 원고는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2016. 3. 22. ‘우안 안허혈 증후군’이라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고, 2017. 7. 20. ‘기타 망막동맥폐쇄’이라는 최종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과 D은 안과전문의로서 원고 눈 부위에 대한 진료를 함에 있어 원고의 당뇨기왕증과 증상 등에 비추어 백내장 외에 ‘안구허혈증후군’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밀검사를 하고 진료 결과 당뇨막막병증이 발견되었으면 안구허혈증후군을 확진할 수 있는 대학병원에서 진단받도록 설명 또는 권유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단순히 백내장으로 오진하여 백내장 수술을 진행한 과실과 백내장 수술 이후 원고가 눈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고 시력이 회복되지 않고 있음에도 적기에 충남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지 못하였으며, 전원될 때까지 약 32일 동안 안구허혈증후군에 대한 진단이나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원고의 우안이 실명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