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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7가단2239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B은 대전 중구 소재 'E안과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 D은 이 사건 병원 소속 안과 의사들이다.

나. 외과 전문의인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2014. 4. 21. 피고 C으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안저촬영, 형광안저혈관조영술 등의 검사를 받았고, 피고 D에게도 진료를 받았으며, 2015. 5. 13. 피고 D으로부터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우안의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계속 치료를 받던 중 2015. 5. 23. 충남대학교 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다. 원고는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2016. 3. 22. ‘우안 안허혈 증후군’이라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고, 2017. 7. 20. ‘기타 망막동맥폐쇄’이라는 최종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과 D은 안과전문의로서 원고 눈 부위에 대한 진료를 함에 있어 원고의 당뇨기왕증과 증상 등에 비추어 백내장 외에 ‘안구허혈증후군’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밀검사를 하고 진료 결과 당뇨막막병증이 발견되었으면 안구허혈증후군을 확진할 수 있는 대학병원에서 진단받도록 설명 또는 권유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단순히 백내장으로 오진하여 백내장 수술을 진행한 과실과 백내장 수술 이후 원고가 눈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고 시력이 회복되지 않고 있음에도 적기에 충남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지 못하였으며, 전원될 때까지 약 32일 동안 안구허혈증후군에 대한 진단이나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원고의 우안이 실명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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