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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2 2013구합1157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다음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가.

2012. 11. 1.자 2010년 제2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2년경 ‘A’이란 상호로 개업하여 고철업 등을 영위하다가, 사업체를 법인화하여 2008. 6. 26. 원고를 설립한 후 ‘대구 달서구 C’를 사업장으로 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자 계 2010년 제2기 2011년 제1기 2011년 제2기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계 208 11,855,709,380 67 2,671,740,100 91 5,886,073,920 50 3,297,895,360 D 124 7,444,185,200 23 948,938,800 85 5,695,158,000 16 800,088,400 E 56 3,614,357,660 21 1,057,615,100 1 58,935,600 34 2,497,806,960 F 27 766,276,770 22 634,296,450 5 131,980,320 - - H 1 30,889,750 1 30,889,750 - - - -

나. 원고는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F(대표자: G), H(대표자: I)으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855,709,3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08매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2012. 3. 28.~7. 26.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원고가 위 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2. 9. 1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2. 10. 22. 불채택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이유로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9,256,72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23,882,52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4,396,650원(각 가산세 포함) 및 증빙서류미수취에 따른 2010년 귀속 법인세 53,434,80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183,679,380원을 경정ㆍ고지(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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