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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7 2014가합52455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119,778,511원 및 그 중 567,231,670원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는 2009. 6. 30. 주식회사 한주상호저축은행(이하 ‘한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자율 연 10%,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3%로 정하여 8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갑 제1호증의 1). 나.

위 대출 당일 피고 B, C은 보증한도액을 각 1,040,000,000원으로, 피고 제이앤제이시티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서승산업개발,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보증한도액을 96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갑 제1호증의 2 내지 4). 다.

한주상호저축은행은 2011. 5. 31.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대여금채권 일체(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를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양도하였고, 2011. 7. 1.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2). 라.

2014. 3. 26. 현재 피고 A의 대출원금은 567,231,670원, 약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552,546,841원이며, 위 피고에게 적용되는 지연배상금률은 연 23%이다

(갑 제3호증). [인정근거] 피고 회사: 갑 제1호증의 1, 갑 제1호증의 4[(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형상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상호(위 연대보증 당시의 ‘주식회사 서승산업개발’) 다음의 인영이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회사는 위 문서가 제3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의한 자백간주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합계 1,119,778,511원 = 원금 567,231,670원 201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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