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7 2017고단561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06:25경 서울 강북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25세)이 근무 중인 ‘D 주점’에 찾아가 종전에 자신의 전화를 예의 없게 받았다는 이유로 전화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5호실로 들어간 뒤 서로 한번 싸워보자며 계속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9센티미터, 칼날길이 15센티미터)을 꺼내 그곳에 있던 테이블 위에 놓았음에도 계속하여 건방진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개새끼, 씹새끼, 진짜 죽여줄까”라고 말하면서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1. 수사보고(아주머니 상대 수사),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태도를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