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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815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6. 01:3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유흥 접객원이 자신의 시계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E(32 세 )에게 이를 찾아 달라고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가 ‘ 그냥 계산하고 가세요.

’라고 말하며 건방진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속칭 ‘ 맥가 이버’ 칼( 칼 날 길이 약 7.5cm ) 을 꺼 내 어 테이블에 2회 내려치면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깊은 밤에 주점에서 유흥 접객원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신 후 접객원이 자신의 시계를 가져갔다는 점 등을 들어 항의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 맥가 이버’ 칼을 꺼내

어 테이블에 내려치면서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위 칼의 위험성도 크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 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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