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21:10경 파주시 D에 있는 E교회 텃밭에서, 위 교회 교인들이 쓰레기를 피고인이 임대받은 토지에 쌓아 두었다는 이유로 위 교인들과 말다툼하던 중,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도축용 칼(칼날길이 15cm , 총 길이 27.5cm ) 2개를 가지고 온 후, 위 교인 피해자 F(33세)에게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며 위 칼을 휘둘러 마치 위 피해자에게 어떤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를 지켜본 피해자 C(34세)이 피고인의 오른손 손목을 붙들고 위 칼 1개를 빼앗으려 하자, 왼손에 들고 있던 위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왼쪽 팔뚝 부분을 휘둘러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등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칼로 피해자 F을 협박한 사실, 피해자 C에게 칼을 휘두른 사실)
1. 증인 F, C, G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치료비 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구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