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집트 사람으로 2008년경부터 서울 용산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판매점 3곳 사이에서 피해자 G, 여, 33세 가 ‘H’이라는 상호로 피고인과 같은 업종인 의류판매점을 운영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약 2개월간 피고인의 매장에 있던 의류를 판매하고 그 이익금 약 50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것을 요구하며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협박
가. 2013. 3. 30. 범행 피고인은 2013. 3. 30. 17:0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의류판매점에서, 성명불상의 이집트인 4명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내 가게 옆에서 장사를 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칼로 잘라버리겠다’고 말하며 문방구용 칼(칼날길이 15센티미터)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같은 해
4. 18.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4. 18. 15:00경 같은 장소에서 마네킹을 발로 걷어 차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G에게 ‘하라미(신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이라는 의미)’, ‘알리바바(도둑놈이라는 의미)’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같은 해
9. 13.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9. 13.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G의 남편인 피해자 J, 남, 42세 에게 손가락 2개를 들어 눈알을 뽑는 행동을 보이며 ‘옷가게를 다른 곳으로 옮겨라. 그렇지 않으면 눈알을 뽑아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4. 1. 2. 범행 피고인은 2014. 1.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