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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8노1545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 피고인은 2018. 2. 16. 01:3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유흥 접객원이 자신의 시계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사장인 피해자 J(55 세), 종업원인 피해자 E(32 세 )에게 이를 찾아 달라고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 E이 ‘ 그냥 계산하고 가세요.

’라고 말하며 건방진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속칭 ‘ 맥가 이버’ 칼( 칼 날 길이 약 7.5cm ) 을 꺼 내 어 테이블에 2회 내려치면서 피해자들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40 조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01:3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유흥 접객원이 자신의 시계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사장인 피해자 J(55 세), 종업원인 피해자 E(32 세 )에게 이를 찾아 달라고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 E이 ‘ 그냥 계산하고 가세요.

’라고 말하며 건방진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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