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11.경까지 인천 서구 C건물 116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E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딜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중고자동차 구입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경 위 (주)E 부근의 불상의 도색공장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회사 명의로 구입한 위 회사 소유의 1,400만 원 상당의 그랜드카니발 차량(F)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경 위 (주)E 부근의 불상의 도색공장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회사 명의로 구입한 위 회사 소유의 750만 원 상당의 NF소나타 차량(G)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주)E 부근의 불상의 도색공장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위 회사 소유의 2,050만 원 상당의 스포티지R 승용차를 임의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3. 1. 8.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H)을 매입하겠다고 하면서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7.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BMW차량(I)을 매입하겠다고 하면서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000만 원 상당은 위 차량을 리스하여 이용하고 있는 불상의 운행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00만 원 상당은 개인채무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 고소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