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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75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기사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9. 2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물류창고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399,7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745,812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은닉

가. 피고인은 2013. 11. 2. 21: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8,181원 상당의 암웨이 제품이 일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파손된 물건을 배달할 경우 회사측에 부담해야 하는 10만 원 상당의 벌금을 피하기 위하여 불상의 장소에 임의로 버려 타인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7. 21: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98,7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가 일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파손된 물건을 배달할 경우 회사 측에 부담해야 하는 10만 원 상당의 벌금을 피하기 위하여 불상의 장소에 임의로 버려 타인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내역, 운송장 상세내역, CCTV 영상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 자백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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