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금품과 향응의 액수,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내용과 직업 및 신분관계, 피고인 B의 금품교부 의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적어도 알선뇌물수수의 미필적 고의 하에 금품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뇌물공여의 확정적 고의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범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더라도 자신의 범의를 자백한 피고인 B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공소장의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항 4행의 ‘우리 의형제를 맺고 앞으로도 서로 돕고 살자, 너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조사를 받는 등의 일이 생기면 내가 도울테니, 너는 경제적인 면에서 나를 도와라. 라는 취지로 말하고’ 부분을, ‘우리 의형제를 맺고 앞으로 서로 돕고 살자, 네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추가된 부분 조사를 받는 등의 일이 생기면 내가 도울테니, 너는 경제적인 면에서 나를 도와라. 라는 취지로 말하고.’로 변경하고 이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기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133조, 제129조 제1항에 따른 뇌물공여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은 변경전 공소사실과 비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