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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05 2012고합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1985년경 경찰대학교를 1기로 졸업하여 경위로 임용된 후, 2001. 7.경 경찰청 공보담당관(총경), 2002. 1.경 인천지방경찰청 감사담당관, 2002. 11.경 경찰대학 교무과장, 2003. 7.경 경기지방경찰청 남양주경찰서장, 2004.경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대장, 2005. 7.경 서울지방경찰청 영등포경찰서장, 2006. 6.경 서울지방경찰청 보안1과장, 2008. 3.경 경찰청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2009. 3. 14. 울산지방경찰청 차장(경무관) 등의 보직을 거쳐, 2009. 8. 11.부터 주 중국 대사관 참사관 겸 영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전자부품제조업체인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6. 11. 1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호텔 일식당에서 친구 M의 소개로 전자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B을 만나 함께 식사한 후 이어서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룸살롱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B에게 “우리 의형제를 맺고 앞으로 서로 돕고 살자, 너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조사를 받는 등의 일이 생기면 내가 도울테니, 너는 경제적인 면에서 나를 도와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06. 11. 17.경 L호텔 일식당에서 다시 피고인 B을 만나서 같은 취지의 대화를 나누면서 “경무관으로 승진하려면 내외부에 인사를 해야 하는데, 최소한 2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말에 호응한 피고인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6. 11. 10.경부터 2011. 11. 4.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2,693,69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06. 11. 하순경부터 2009. 3. 중순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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