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의 진행경과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피고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임직원이 아니었고, M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차용금이거나 투자금일 뿐 뇌물이 아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규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라는 용어는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충분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2조는 형법 제129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에게도 적용한다면 이는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나. 검사 (1) 피고인 B의 뇌물공여와 피고인 A의 피고인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생각 없이 피고인 A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것이라고 명백하게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의 번복 진술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2011. 10. 18. Q과 함께...